제목 소비기한 표시 적용 제품 "우정본가 생수제비 1kg"
작성일자 2022-10-25
조회수 920
안녕하세요.


삼시푸드 품질관리팀입니다.


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하여


시행일 전부터 선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여


자사 제품 중 "우정본가 생수제비 1kg"의


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선적용하였습니다.


적용시점은 생산일 기준으로 2022년 10월 25일부터입니다.


이 점 참고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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